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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14.63.171.201) | |||||
작성자 | Kyra | 작성일 | 24-10-25 14:03 | 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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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안녕하세요.새는 해외구매대행업 돈은 막고 받을 돈은 받는 정율 세무회계입니다.요즘은 해외 직구하는 것이 흔해진 시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해 배송을 대행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와 납부도 꼭 하셔야 하는데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수입금액 인식기준을 아는 것과 이와 관련한 장부 작성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며, 특히 도소매업과의 차이도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 업종코드는 무엇일까?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을까?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잡는 시점은 판매되는 때일까?해외구매대행업도 세무사가 필요할까?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 도소매업 과 해외구매대행업 의 구분, 세무상 수입인식기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과 도소매업의 차이해외구매대행업은 해외 물품 구매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는 525105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매업은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히 다르게 구분해야 합니다.일반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면 판매대금이 매출로 산정됩니다.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은 구매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만이 인정됩니다. 즉, 판매가 이뤄진 실제 금액에서 해외에서 매입한 금액, 배송대행지 비용 등의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정됩니다.구분해외구매대행업도소매업성격상품중개성격재화의 공급재고여부재고 없음재고 해외구매대행업 보유매출기준구매수수료(소비자 결제금액 - 구매비용 - 배송비)소비자공급가(소비자결제금액 + 부가세)세금과세대상구매대행수수료매출부가가치세구매수수료 × 10%소비자공급가 × 10%수입부가세공제불가공제가능통관번호소비자통관번호사업자통관번호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구매대행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비스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해외물품이 국내 통관 시 고객의 이름으로 통관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바로 직배송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국내에 보관창고가 없어야 하며 상품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주문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해외직구 대행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대행수수료가 매출액이면서 수입 금액이라는 해외구매대행업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상품 구입비용이나 배송료 등은 제외하셔야 합니다.부가세 신고할 때에 해외 카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외화송금내역 등을 꼭 구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 도소매업처럼 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비해 세금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더 나아가 해외에서 수입해온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매출세액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무해외구매대행업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제도로 세금 해외구매대행업 부담을 크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세를 10%가 아닌 3%로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FAQQ. 소매업 영위 중, 해외구매대행업 업종을 추가를 하여 겸업이 가능할까요?A. 업종을 추가하여 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작성에 있어 도소매건과 해외구매대행업 건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금처리 부분에서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업종코드는 어떻게 되나요?A.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물품을 구입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 수수료 수익을 얻는 활동은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Q. 해외구매대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은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A.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Q.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세 신고 시 구매수수료에 대해 10%로 계산하는데, 매출을 잡는 시점이 판매되는 시점인가요? 판매사이트별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인가요?A. 매출을 인식하는 데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먼저 해외구매대행업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발생했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단, 개별약관에 의해 조건이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판매 시점은 고객의 구매확정일이며, 판매사이트별 정산일이 아닙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국세청에 사업초기부터 소명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폭탄, 세금폭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잘못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구조부터 다르게 구분 지어야 해외구매대행업 합니다.이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며, 도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관련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새는 돈은 막고 받을 돈은 받는 정율 세무회계입니다. 도소매업은 사업 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안녕하세요. 새는 돈은 막고 받을 돈은 받는 정율 세무회계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N잡을 하고자 하시는 ...왜 같은 법인데 결과가 다를까요?정율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복잡한 세무 · 노무는 정율 세무회계에 맡겨주세요.공감과 이웃 추가는 포스팅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율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정율의 고품격 세무기장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대표...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해외구매대행업 L&K빌딩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