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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와 입력(14.63.171.201)
작성자 Bliss 작성일 24-11-23 03:45 조회 9

안녕하세요. hscode 아덴트 관세사무소 입니다.오늘은 가정에서 가장 필수로 사용하는 전기밥솥의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관련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밥솥 품목분류 사례관세청전기밥솥 물품설명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이번 hscode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전기밥솥 분류사례는 2023년에 이루어진 품목분류 사전심사 내용으로 관세청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사전심사 신청 시 물품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HI 압력방식으로 쌀을 조리하여 밥을 짓는 전기식 취사기로, 보온 hscode 기능을 갖추고 있음(10인분, 417 × 300 × 295㎜)​코일을 통해 내솥 전체가 높은 압력으로 통가열되는 전자유도가열 방식, 조리시간이 짧고 밥맛이 좋음​​전기밥솥의 경우 기능과 구성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기에 hscode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HS CODE 분류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전기밥솥 HS CODE 및 관세율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HS CODE : 제8516.60-2000호​​​● 호의 용어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관세율 : hscode 기본관세 8%​전기밥솥 품목분류 결정내용관세법령정보포털 CLIP해당 품목분류 사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전기밥솥을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hscode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제8516.60-2000호에는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본 물품은 전기밥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60-2000호로 분류.​​☞ hscode 즉, 전기밥솥은 관세율표 상에 특게 되어있는 물품으로 전기밥솥이 분류되는 제8516.60-2000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전기밥솥 품목분류 사례 참조번호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전기밥솥의 품목분류 사례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아래의 품목분류 참조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3과-5321품목분류3과-5318품목분류3과-5319품목분류3과-5320품목분류3과-5317​수출입 hscode 통관이 필요하시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덴트 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아덴트 관세사무소T.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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