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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무역 용어] 해상 수입 LCL 부대 발생 비용 및 요율표(14.63.171.201) | |||||
작성자 | Aida | 작성일 | 24-11-28 07:31 | 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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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위험물 LCL LCL 선적 / 위험물 검사 대행 이번에는 위험물 선적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선사의 위험물 승인부터 선적을 위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 신청/검사/수납검사증 발급까지 대행해 주었다.. 위험물 검사란?해당 LCL 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적재 및 격리 등이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사합니다.크게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위험물 LCL 적재검사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및 적재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의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의 법정검사컨테이너 LCL 수납검사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포장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의 LCL 법정검사위험물 포장(용기)검사 (※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는 경우는 불필요)위험물의 분류, 용기ㆍ포장, 표시, 표찰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위험물의 FCL 선적 진행시 =대부분의 위험물 취급업체는 LCL 용기검사증을 소지 하고 있고 관련 표찰에 대한 이해가 있다. 화주로부터 위험물 선적 의뢰를 받아 진행 시 선사에 MSDS에 근거한 사전정보 제출하여 선적에 대한 승인을 LCL 받아야 한다.선사에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 신청/검사/수납검사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의 LCL 선적 진행시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LCL로 위험물을 선적하는 것은 LCL 거의 불가능 하다.다만, 수출입자가 한곳이라면 위험물인 소량화물과 일반화물과 함께 적재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경우도 선사에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 신청/검사/수납검사증을 LCL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