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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110.70.55.232)
작성자 HELLO 작성일 24-10-06 01:33 조회 19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상담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판 결​1.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2. 상고심 이후의 재판 총경비는 각자 부담합니다.​​​청구취지 및 항소이유​​​1. 소송목적​​​피고소인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양도를 명합니다.​​​2. 항소이유​​​제9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근 거​​​3. 기본사항​​​본 재판부가 이 사안에 관하여 설명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9심판결 사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표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제9심판결 7면 3행 및 같은 면 90 내지 변호사상담 99행의 각 별지 9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수정합니다.​​​■ 제9심판결 7면 90행의 피고인 H, I, J, K, L, M은 각각을 피고소인으로 수정합니다.​​​■ 제9심결정 7면 99행의 (이하 각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 순번대로 '본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하고, '본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를 (이하 '본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로 수정합니다.​​​■ 제9심결정 7면 98행 및 96행의 각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수정합니다.​​​​​​​​​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구「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8097. 8. 6. 법률 제937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선법'이라 합니다) 제37조 변호사상담 제5항은 '정비사업계획의 허가 · 고시처분이 있은 때에는 이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처분이 있은 날까지 이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3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추진자가 현금정산대상자나 임차인에 대해서 이전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를 요구하려면 정비사업계획의 허가 ·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개선법 변호사상담 제37조 제6항 전단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6, 85호증의 3, 을 제9,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와 같이 피고소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본 사안 수용재결에서 정한 본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정산금)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2) 피고소인은 본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8096. 3. 85. 본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본 사건 변호사상담 이의재결'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본 사안 부동산 및 지장물에 관하여 본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본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각 차액을 공탁하였습니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통틀어 '주거이전비 등'이라 합니다)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본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도 허용되고,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본 사안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합니다.​​​살펴보건대, 구 도시개선법 제39조 변호사상담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목적을 비롯하여 구 도시개선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66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개선법 제38조 제5항 전단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정산대상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정산대상자나 임차인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정산대상자나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변호사상담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8089. 6. 70. 선고 8098다80969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본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갑 제77,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8089. 5. 95.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5,667,876원, 이주정착금 98,000,000원, 이사비 9,066,573원 합계 89,988,97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사건 변호사상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소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수용한 후 그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는 외에 주거이전비 등을 피고소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본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사용 · 수익이 정지된 피고소인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본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차이 3가지와 결론을 같이한 제9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소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변호사상담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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