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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률상담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다면(175.223.30.145)
작성자 KAOSIS 작성일 24-10-09 16:08 조회 19

​​경기도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남양주법률상담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다면​​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을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높다보니 결혼을 해도 법적인 신고를 하지않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준혼 관계라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물론 두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향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 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두 사람은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면 신속히 남양주법률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1.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우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는 남양주변호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현행법상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반려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려자의 생계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치러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사실혼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해소라 부른다고 하였는데요. 준혼 관계의 경우 이러한 사유없이도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는데요.​​​2.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여러 귀책사유들이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매우 대표적인 이혼 사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인물이 다른 이성과 남양주변호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카드의 결제내역, 씨씨티비나 블랙박스 영상,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록이 중요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직접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남양주법률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3. 사실혼 관계 입증의 중요성​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밝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준혼 관계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그렇기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동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때 촬영한 사진이나 제작한 청첩장, 평소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밖에도 양가 가족행사에 참석한 적이 남양주변호사 있다면 이에 관련된 대화내용들을 캡처하거나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요즘은 가정폭력에 의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향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턱대고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보복행위에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남양주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준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만큼이나 재산분할 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는 동안에는 공유했던 재산을 각자의 것으로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거만 한 것이 아닌 부부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밝혀야 하며 자신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는 남양주변호사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였는데요.​L씨는 남편과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그녀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허나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기에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로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긴급히 법률 대리인에게 남양주법률상담을 요청하며 자문을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지내왔다는 증거들을 입수해나갔다고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여성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해온 점, 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에도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밝힐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다행히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에 원하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준혼 관계로 지내온 분들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여 남양주법률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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